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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64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임신한 상태에서 만 1세의 유아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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