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2692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18,760원과 그 중 금91,618,756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