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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5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138,012원과 그 중 240,900,000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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