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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232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 입국: 2013. 3. 17.(최초 입국: 2008. 12. 3.) - 체류자격: E-9(2008. 11.3.부터 2013. 10. 3.까지) - 난민인정신청: 2013. 9. 30.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4. 1.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이의신청 등 - 난민불인정결정통지: 2014. 1. 14. - 이의신청: 2014. 3. 14. - 이의신청기각결정: 2014. 9. 26. -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 : 2015. 2.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의 종파인 수니파에 속하는데, 원고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종파인 시아파의 세력이 우세하고, 특히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였던 2013. 3. 1.경 시아파 사람인 B 등은 원고의 고모부가 모스크에서 시아파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아파에 대하여 비판할 경우 살해하겠다고 총으로 위협하였다.

이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원고는 2013. 3. 17. 한국에 입국하였는바, 이는 종교적 박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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