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키르기즈스탄 - 입국: 2017. 4. 20.(체류자격: C-3) - 난민인정신청: 2017. 7. 13. 나.
피고의 2017. 7. 31.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원고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7. 9.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8. 11. 29. 기각결정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인데, 2013년 여름 카페를 개업하면서 원고의 삼촌 B으로부터 4만 달러를 차용하였다.
그런데 2017. 1. 20. 화재로 카페가 전소되어 삼촌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삼촌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자신의 종파인 시아파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폭행하고 시아파 사람들과 함께 원고를 감시하고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6. 26. 러시아로 피신하였으나 삼촌의 아들과 친구가 2017. 3. 초 원고를 찾아와 다시 위협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난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