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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구합227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13. 6. 7. 입국, 2013. 7. 25.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3. 10. 2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3. 11. 18. - 기각결정 : 2014. 4.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이슬람 신자로서 파키스탄의 카라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는 시아파 이슬람 신자이다.

원고는 2012.경부터 신원미상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요구받았고, 돈을 주지 않자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2013. 6.경 한국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였는데, 원고의 처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종교를 이유로 시아파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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