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19고단4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09:00( 베트남 현지 시간) 경 베트남 하노이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당 38세) 이 피고인의 현지 여성과의 불륜 관계에 대하여 따지고 상대 여성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