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가단32208
공사대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1. 19. D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김포시 F 및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H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7억 2535만 원, 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E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피고들과 E의 대표이사인 I이 각 날인한 특약사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대금을 ’갑‘인 B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 2. 공사준공이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지연시 건축물의 권한 일체를 포기한다. 3. 단, 신용보증기금 수령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이다.

나. E은 2014. 2. 9. 주식회사 벽암산업개발(이하 ‘벽암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608,19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4. 2. 7. 벽암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와 철근가공조림공사를 계약금액 249,900,000원에 하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2014. 3.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77,875,000원을 피보전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단1418호로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4. 10. 31.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8164호로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 J은 2015. 1. 5.'1. 원고는 이 법원 2014카단1418 부동산가압류 및 이 법원 2014가단8164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취하한다.

2. 위 부동산 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