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영신레텍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 영신레텍 주식회사(이하 ‘영신레텍’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4,650만 원의 공사를 도급받아 2012. 12. 28.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영신레텍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4315호로 영신레텍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을 하는 한편, 영신레텍을 상대로 위 법원 2013가단23488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8. 위 법원으로부터 “영신레텍은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 부제기로 2014. 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영신레텍은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영신레텍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영신레텍,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 A 및 같은 해
6. 11. 같은 법원 B(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12. 18.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마지막 6순위로 114,440,827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위 배당기일 기준 원고의 채권액인 59,5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영신레텍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