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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04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사업, 환경 영향평가 대행에 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감리,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안산 대부도 NCC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를 수행하되, 대금은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기간은 2007. 4. 30.부터 2007. 11. 30.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2.경 이 사건 제1계약의 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대금으로 원고에게, 2007. 5. 17. 2,200만 원을, 2007. 8. 28. 3,300만 원을, 2009. 3. 24. 2,2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음성 감곡앤츠 CC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수행하되, 대금은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은 2009. 3.경부터 2009. 협의완료시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0.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8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행정계획단계{대금이 2,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 업무를 완성한 후인 2010. 7.경 사업주와 도시계획업체와의 갈등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다.

아. 원고는 2010. 7.경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제1의 사.항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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