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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4 2012가단381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기계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동기구,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6.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허리치료기(헤드 회전형)는 1대당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허리치료기(헤드 고정형)는 대당 5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되, 그 대금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금액의 30%를 계약금으로, 납품시 발주금액의 30%를 중도금으로, 납품받은 후 30일 이내에 발주금액의 40%를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리치료기 제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31. 피고에게 허리치료기(헤드 고정형) 100대를 제작하여 대당 57만 원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12. 원고에게 허리치료기(헤드 회전형)를 발주하였고(이하 이 사건 발주라고 한다), 2010. 2. 16.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6. 22. 원고로부터 허리치료기(헤드 회전형) 30대(이하 이 사건 허리치료기라고 한다)를 납품받았다.

마. 피고는 2011. 7. 21.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발주물량은 허리치료기 30대이고 그 대금은 총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전량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금 중 미지급금 1,100만 원(2,200만 원 - 60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발주물량은 60대이고 그 대금은 원고가 부품가공만 하고 완전조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당 60만 원에서 조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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