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4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09년 제1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09년 제1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