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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81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9. 12. 4. 작성 2009년 증서 제68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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