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21:38경 남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자녀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C! 우리딸한테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 온갖 쌍욕을 다했드만.. D 니새끼 개망신 당하기 싫음 사과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30. 11:45경까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9. 23: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학부모들이 대화중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3번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메시지들은 공포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