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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3 2017노102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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