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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4 2015노71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내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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