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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180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5: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슈퍼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물건을 마구 부수 던 중 “ 어떤 사람이 가게를 도끼로 부순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이 자신을 진정시키려 말을 걸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가위, 드라이버를 들고 쫓아다니며 “ 너도 죽고 싶냐,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냐

” 고 하는 등 마치 도끼 등으로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상 CD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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