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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1 2018고단25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37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신선대 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감만동 쪽에서 광안대교 하층부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27,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E에 소재한 F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 소재 부울고속도로 상행선 43km 지점까지 약 5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 2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부산 남구 용당동 쪽에서 광안대교 및 해운대 신시가지 배후도로를 경유하여 부울고속도로로 도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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