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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8: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주점 내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같은 소속 경장 F이 119 구급 대원을 통해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은 뭐냐.

경찰관 새끼가 내게 왜 지랄이냐.

니들은 안 돼 새끼야. 경찰관 놈들 아. ”라고 하면서, E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오른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주 취 중에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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