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7. 경기 수원시 소재 피해자 ㈜ 현대 캐피탈 수원 중고차 지점에서, C 중고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대출 받아 매월 1,224,000 원씩 36개월 간 이를 변 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8.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가액을 29,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피해자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를 시작하여 대출 원금 28,153,401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0.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 서울 소재 피해자 ㈜ 현대 캐피탈 서울 강북 지점에서, D 중고 마이 티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대출 받아 매월 451,000 원씩 36개월 간 이를 변 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0.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가액을 8,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피해자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를 시작하여 대출 원금 9,941,094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