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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9 2018고단58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9』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6. 4. 15. 10:42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31.까지 30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773』 피고인은 2014. 1. 29.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간 매월 20일에 36만 7천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4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동 거하던

D에게 현금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 통지 현황, 고소장, 증거 서류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실형 전과가 각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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