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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242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07. 4. 2.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사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권고에 따라 2017. 9. 12. 피고에게 2010. 12.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13,762,655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4. 2. 피고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등 소위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피고의 유류대금을 지원하고, 피고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다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2010. 12.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원 또는 지급받은 위 4대 보험료 19,337,600원, 유류대금 15,551,047원, 명절상여금 9,500,000원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 또는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원 또는 지급받은 위 4대 보험료, 유류대금, 명절상여금이 퇴직금에 갈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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