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N이 상법상 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간 자금지원 금지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우회적으로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통하여 J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속하였던 담보가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J에 8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J로 하여금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H와 그 주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그 후 채권단의 N그룹에 대한 2차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인 계열사들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담보확보를 포기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며, 변제기를 2개월 연장하여 줌으로써 J에 대여금 및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H와 그 주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부친 I이 회장으로 있는 J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어음결제를 위한 자금 대여를 요청받았고, 당시 J은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단기로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J에 H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