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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합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부친 I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어음결제를 위한 자금 대여를 요청받았고, 당시 J은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단기로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J에 H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여 H와 그 주주들을 위해 회사 자금을 적정히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J에 어음결제대금을 위한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2011. 5. 31.경 J로부터 전혀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도 J에 8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J에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와 그 주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31. 위 가.

항과 같은 J의 자금 대여 요청에 따라, J로부터 부산 L건물, 광주 M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순위 수익권을 담보로 받기로 약정하고, J에 80억 원을 이자는 연 12%로, 변제기는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H는 J 채권단의 반대로 위 2순위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H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뒤에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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