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 00:5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다수인이 출입 가능한 술집인 'F' 출입구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01:50경부터 같은 날 01:58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3분 가량 손으로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노4378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며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