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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211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추징금액 상당의 금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자는 C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3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금괴 금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 것은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추징 490,699,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금괴를 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금괴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밀수입한 금괴를 점유했던 피고인으로부터 밀수입한 금괴 전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한 달 동안 밀수입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는 2008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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