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의 단순 운반책으로서 금괴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압수되지 않은 금괴를 현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밀수입한 금괴의 물품원가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밀수입한 금괴의 물품원가 상당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증 제1호 몰수, 651,519,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한 경우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현재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금괴 밀수입 운반책으로서 1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