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9,95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회 금괴 밀수입의 운반책으로만 가담하였지만, 피고인은 금괴를 팔찌와 허리띠의 버클로 가공한 것을 건네받아 국내로 밀수하는 조직적ㆍ계획적인 금괴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금괴의 중량도 2kg, 시가도 9,955만 원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히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단순한 운반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10만 원에 불과한데도 9,955만 원을 추징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관세법상 몰수 및 추징(제282조 참조)은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참조 .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