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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구단205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부산 연제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시간 불상경부터 01:30경까지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나. 원고는 귀가를 위해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둔 주차장으로 가서 대리운전기사를 7번 정도 전화로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서 주차장 부근의 대리운전기사가 많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시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원고는 단속현장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0. 10.자로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호출이 되지 않아 큰 길에 주재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기 위해 약 1 내지 2m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원고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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