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74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뛰어 나가버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F, G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고, 검사는 이러한 진술들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심의 CCTV 재생 시청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서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려하자 피해자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 주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고,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앉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
CCTV 영상에 명백히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F,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