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3.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은 B에게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고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3,250만 원을 대출하였다.
B가 위 대출원리금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685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24.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32,028,3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0. 12. 14.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로드맵자산관리대부는 2014. 4. 10.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03가단6853 사건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4. 7. 11. B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양수금(대출금) 채권은 2014. 9. 12. 기준 약 139,046,739원(원금 32,028,310원 이자 107,018,429원)이다.
다. C은 1983. 12.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1987. 11.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은 2002. 9. 28. 사망하였고, 망 C의 처(妻) D과 자녀들인 B, E, F, G,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D이 2006. 9. 21. 사망함으로써 B, E, F, G,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5 지분씩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라.
B는 2010. 1. 13.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소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