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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449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① 1978. 4. 11. : D(원고의 전 남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② 1985. 8. 22.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③ 1986. 4. 18. :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④ 1988. 4. 14. : 1988. 4. 1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경료 ⑤ 1988. 4. 20. : 1988. 4.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E 앞으로 전세금 8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나. 원고는 피고 C의 처인 F로부터 약 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C에게 위 ②번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피고 C는 위 ②번 가등기에 기하여 위 ③번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당시 매매대금은 700만 원이었고,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남매 사이이고, 부친은 망 G(2014. 4. 18. 사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원고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 B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 앞으로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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