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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289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가소35705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2하단1058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2. 23.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4,99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357050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4. 10. 8.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므로 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면책결정은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 제한의 문제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2) 피고 이 사건 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기는 하나 원고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전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 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절차에서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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