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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71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범죄사실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범죄사실 제 2 죄에...

이유

.... 다른 L 팀장들의 사례를 보면 담당자가 국정원 직원 신분을 밝히는 경우에도 이름은 가명을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고( 위 명단에도 CG를 제외하고는 모두 ‘ 보내는 사람 ’에 가명이 적혀 있다), 이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으로 보이는데, 그와 달리 자신의 본명을 밝혔다면 국정원 직원 신분도 밝혔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 한 CG는 2009년 경 구성한 L 팀장 BA에게 자신의 본명과 신분을 모두 밝혔으므로( 순 번 305, 제 7권 6032 쪽), 비슷한 시기 담당한 피고인 D에게도 자신의 본명과 신분을 모두 밝혔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인 D을 L 팀장으로 섭외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은 CG 등이 국정원 직원 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 보고서( 순 번 3, 제 1권 33 쪽 )에 첨부된 피고인 D의 프로필에는 ‘ 활동시기 : 2008. 7.[ *08.7( 前 A 실) 08.12. (G 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 D은 처음부터 G 단의 사이버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L 팀장이 아니라, 국정원 내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활동하던 중 G 단으로 이관된 경우로 보인다.

이는 ‘ 피고인 D은 상부에서 적당히 돈 주면서 일자리를 하나 주라는 지시를 받아 만든 L 팀장으로 알고 있다.

’ 는 I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D은 CL 대학교 출신으로서 CM 대 대통령 선거에서 동 문인 Y 후보의 CN 특보, CO 당 CP 위원회 정책 부위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고, CQ 위원회 자문위원 직함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순 번 822, 제 17권 22245 쪽, 순 번 1044, 제 29권 45877 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대선 승리에 따른 논공 행상 차원에서 국정원과 연계하여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D이 지시 받은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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