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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77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광주 동구 G 일대 97,19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 동구청장이 2016. 4.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위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정된 평가금액이 부당하게 낮음에도 원고가 피고들의 정당한 평가 또는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여 피고들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감정평가금액의 과소는 이후 위 피고들이 분양대금을 납입할 때 그 분담금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일 뿐,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는 감정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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