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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57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 E는 별지1 목록 제2항...

이유

1.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광주 동구 N 일대 52,74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9. 7. 13.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7. 12.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O로 고시되었다.

3)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지분을 1/3씩 소유한 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으로서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고, 감정평가액의 과소는 이후 위 피고들이 분양대금을 납입할 때 그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일 뿐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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