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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7 2017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3. 05: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부용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토성동에 있는 성진 마린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라보 이동 주유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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