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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액 6,952,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19.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대표자이다.

G, H 등의 대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 위 I는 이를 F에 재위탁하였다.

F는 ‘J’, ‘K’ 등의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위 화물 운송을 주선하고, 위 I로부터 받는 운송비 중 일부를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남는 금액을 수익으로 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매출처를 늘리기 위하여 I로부터 지급 받는 운송 대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함으로써 위 I로부터 받는 운송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 채무가 증가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 9. 21. F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주식회사 L에 4,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적인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개별 운송업자들의 기존 운송 대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32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위 ‘J’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 서울 종로에서 충북 청원지역까지 G의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으로 330,000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I로부터 위 화물에 대한 운송대금으로 174,627원만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운송대금은 F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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