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쪽 “1. 기초사실” 중 가.
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가. 원고 A는 피고에 입사하여 중형버스 운전자로, 원고 A를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대형버스 운전자로 각 근무하고 있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다.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5. 8. 6.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운전기사의 호봉제에 따른 임금 가) 회사는 운전자의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한다.
나) 1호봉(근속1년미만) 운전자의 1일 일당액은 174,571원이며 2호봉부터는 임금조견표에 의한다. 호봉 1 2 3 4 5 6 7 8 9 10 근속년수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다) 근속호봉은 만 1년이 되는 월까지는 1호봉, 익월부터 2호봉으로 하고 매 1년마다 1호봉씩 증가하며 다음과 같다.
10호봉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도 본표에 의한 호봉기준을 적용한다.
4.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14일 이상 만근 근로한 자는 만근수당(일정액)을 지급하며, 2월은 13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5.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만근일 미만 근로하였을 때의 임금산정은 다음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예” 일당액 × 실 근무일수
6. 무사고 포상금 대형버스 운전기사로서 월중 무사고로 근무한 자는 65,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