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7.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0. 1. 퇴직(이하 ‘이 사건 1차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2012. 10. 15. 재입사한 후 2013. 10. 14. 퇴직(이하 ‘이 사건 2차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임금의 제도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지급한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2)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임금의 제도)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