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57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247,47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망 C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임대목적물반환 및 임료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247,47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망 C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임대목적물반환 및 임료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