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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38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5,145,000원과 2015. 6.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0,000만 원, 월세 55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을 체결하였으나, 월세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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