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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단10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하여 '2017. 5. 10.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청소를 하고 있는 A(피고인)의 뒤로 다가와 A을 껴안았고, A이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A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기절시키고 A의 몸 위로 올라가 A을 강간하였다.

이로써 A은 늑골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사건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파킨슨 병 진단을 받은 77세의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기에 피고인이 도우미로서 B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B은 2017. 5. 10. 11:14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 급성 화농성인두염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여 2017. 5. 16.까지 위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에 B이 2017. 5. 10.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강간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입원확인서 등), 입퇴원 기록,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을 2017. 5. 8.경 강간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무고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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