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렌트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대여받고, 위 차량의 대여료를 미지급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1%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히 작량감경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당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