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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4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와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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