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화성시 B 답 1,577㎡ 및 C 답 2,268㎡ 중 각 3,645분의 5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C 답 2268㎡(686평, 이하 ’C 토지’라 함)와 위 D 답 555평(이하 ‘D 토지’라 함)은 토지조사부에 모두 ‘E 외 3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공유자란에는 ‘E, F, G, H’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공유자 중 E는 1919. 10. 9. 사망하여 I이 호주상속하였다.
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1930. 1. 8.자로, ② 위 C 토지에 관하여는 1930. 1. 24.자로 각 I, F, G, J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③ 1930. 1.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K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만, 공유자 연명부는 따로 남아 있지 않다.
다. 위 D 토지는 1961. 8. 15. 이전의 일자불상경 L 답 508평, M 도로 35평, N 답 12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4년 이후 L 및 N 토지가 농지개량사업으로 B 답 1577㎡(477평, 이하 ‘B 토지’라 함)로 환지되었고, M 도로 116㎡에 관하여는 2016. 6. 2.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당시 모두 소실되었다가, 1961(단기 4294년). 8. 15.자로 토지대장이 임의로 복구되었다.
마. 복구된 C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나타나 있지 않고, 1930. 1. 24. ‘K 외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유자 연명부에는 ‘K, O, P, Q, R, S, T, U, V’ 등 9명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자란에 기재된 ‘외 9인’ 부분은 ‘외 8인’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다른 지적공부의 표기 역시 동일하다). 바. 그 후, C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모두 소유자란에 ‘K 외 9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유자 연명부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사. 앞서 보았듯이 분할전 토지인 D 토지는 1961. 8. 15. 이전에 토지분할로 인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