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10 2015가합32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 등
주문
1. 피고의 2014. 12. 30.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2014. 12. 30.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주주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