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4187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