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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9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84. 7.경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파견한 주한미군의 군무원으로 고용되어 1994. 12.경까지 주한미군 C의 시설감독관, 공보관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5. 1.경부터 2012. 6.경까지 C 민사처의 민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인이 대구 지역에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 헨리 및 캠프 워커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의 임무 한국인의 미군부대 출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군사시설 출입관리 규정인 ‘주한미군 규정 190-7 제2장 2-4 c (1) (c)’는 주한미군이 추진하는 한미친선 관련 프로그램인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도가 있는 한국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2장 2-6 a'는 군사시설 출입과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연결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 담당자로서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승인권자인 C의 사령관 및 참모장 등에게 적극적인 한미친선활동을 통하여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력이 있는 한국인을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로 추천하고,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추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3.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승인권자인 C의 사령관 및 참모장 등이 피고인이 작성한 추천 대상자의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한미친선활동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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