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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5가단1117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5.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1. 4. 1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1. 4. 21.부터 2012. 4.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후 보증기한이 2015. 4. 17.까지 연장되었다

). 2) 원고는 2012. 4. 19. F과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19.부터 2013. 4. 1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보증기한이 2015. 4. 17.까지 연장되었다). 3) E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그런데 F은 2015. 1. 7. 보증사고를 일으켜 위 각 대출금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3. 13. 국민은행에 합계 273,166,9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E는 2014. 12. 5. F의 거래업체를 운영한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4,692,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8. 피고들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2650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의 재산 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다고 추인된다.

부동산의 표시 시가(원) 보유 지분 적극재산 산정액(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건물 309동 306호 495,000,000 ~ 540,000,000 1/2 247,500,000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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